공원 포함 휴양지·해수욕장서는 야간 음주·취식 전면 금지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제한…2차 접종 완료자 예외 적용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27일부터 강원도 내 9개 시·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양양군은 최상위인 4단계다. 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단계별 적용 내용을 살펴본다.
■3단계 격상 시 식당·카페의 이용시간은=“자정에서 밤 10시로 제한시간이 앞당겨진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수영장, 방문판매업도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도 마찬가지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공원 등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는 야간 음주와 취식이 전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제한이 있나=“3단계까지는 수영장을 제외하면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4단계는 밤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탁구, 배드민턴, 농구, 풋살 등의 운동은 시설 내 체류시간이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풋살과 농구는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실내체육시설은 동호인 경기 대회가 금지되지만 실외시설은 3단계에서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다. 이 밖에 PC방은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는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각종 행사 제한인원은=“결혼식과 장례식 참석인원은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이지만, 3단계 이상에서는 절반인 최대 50인 미만 범위에서 장소별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 인원도 50명을 넘을 수 없다. 종교 예배는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를 조건으로 실시할 수 있고 실외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2차 접종 완료자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다.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2차 접종자는 실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