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기준 애매
지자체 관련 문의 잇따라
속보=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과 연말연시 특별방역지침 사이에 엇박자(본보 지난 28일자 5면 보도)가 나거나 방역지침이 수시로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인 지난 28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추가로 내놨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 기간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경우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다. 매장 내 취식은 햄버거를 포함시켜야 가능하다.
그러나 수시로 변경되는 지침으로 인해 고객은 물론 업주들도 혼선만 부추긴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8일 친구들과 함께 유명 햄버거 매장을 찾았던 춘천지역 중학생 이모(16)군은 “디저트와 음료만 주문하면 매장 내에서 먹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무슨 기준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서모(27·원주)씨는 “지침이 계속 바뀌다보니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영업 관련 지침이 어떤 기준에 의해 마련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패스트푸드점과 브런치 카페 등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지자체에는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최근 브런치·베이커리 카페 매장 안에서 최대 1시간까지 식사와 음료를 즐기는 것이 가능하지만, 조리 음식과 분식, 패스트푸드를 제외하고 커피만 마실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한 반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적용 대상인 식당은 밤 9시 이후 배달과 포장만 가능해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29일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추가됐다. 원주 6명, 춘천·동해·강릉 2명, 속초·양구 1명씩이다. 이날 새벽 춘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원주 확진자 1명이 숨져 도내 사망자는 총 14명으로 늘었다.
춘천 확진자 A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족과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확진자 B씨는 가족을 통해 감염된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다. 원주에서는 정확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환자 3명이 잇따라 발생해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인규·박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