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도 불구하고 원주지역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관설동 모 식당은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지침에 따르면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지만, 이를 어긴 해당 식당에 대해 시는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단계동 모 유흥업소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지역의 단란주점도 마찬가지로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29일 시보건소에 따르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과태료 처분 건수는 9건이며,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총 400여건의 신고 및 민원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원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흥업소,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역 지침을 어길 시 업주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업주와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주=김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