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동해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4일 자가격리자로 지정됐지만, 이틀 뒤인 16일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격리자 전담반의 점검에서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생업을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일을 도우러 온 동생만 접촉하고 다른 시민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척에서도 동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10대가 14일 휴대폰을 집에 두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1시간여 동안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자가격리 이탈자들은 격리장소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앱'이 탑재된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주간 격리장소인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강원도는 오는 25일까지 자가격리자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과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다 적발될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박탈하고, 자가격리 앱의 동작 감지주기를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처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고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해·삼척=황만진·유학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