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고용창출·유지 협약보증 실시
신규 채용 시 1명당 3천만원 보증
전국 최초 파격 현금 인센티브도
현재 244억원 지원 자금난 해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강원신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실업률 증가와 고용시장 불황 타개를 위해 강원신보가 강원도와 함께 내세운 것이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333 자금'이다. 강원신보는 특히 ‘333 자금' 지원을 위해 올 4월16일부터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협약보증(333 자금)'을 시행 중이다.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협약보증'은 도내 사업자 등록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도내 주소지를 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뒤 2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1명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9,000만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협약보증'은 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한해 2년간 대출 이자 전액과 보증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 융자 후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융자금의 30%의 현금 인센티브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이는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올 9월16일까지 보증 시행 및 자금 지원 규모는 573개 기업에 244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도내 많은 고용기업이 재단 영업점과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지역 농축협을 통해 보증을 신청했다.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협약보증'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 확보를 통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곧 구직자나 비정규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 할 수 있는 취업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강원신보는 이 같은 활동을 토대로 강원도의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고 있다.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설립 취지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위기의 순간에 적극적인 보증 공급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국가 재난 상황인 요즘에도 도내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 및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원하고 있다.
김건영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지원이 침체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구직자 등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지역경제의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 많은 도내 기업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전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