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가 지역 자가격리자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 공무원을 확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한 시는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 공무원 70여명을 추가로 확보해 이달부터 상황 종료 때까지 운영한다. 자가격리 대상자 1명에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정하는 맨투맨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가 관리 중인 자가격리자는 5일 현재 22명이며, 격리해제자 469명을 포함해 모두 495명이 포괄적인 관리 대상이다.
전담 공무원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전화로 하루 2회 이상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 삼척경찰서와 협조해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역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해 고발 조치된 사례는 없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최숙자 시 안전총괄담당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관리가 매주 중요한 시기”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권고했다.
유학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