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의회가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3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례안은 15일 개회하는 제265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 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평창군은 해당 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지광천 의원은 “평창군의 감염병 위기 대처 능력을 높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