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철원군이 내달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현원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에 돌입한다.
3주간 우선 시행한 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군은 최근 직장 및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직장 내 확산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군은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부서별 현원의 3분의1 재택근무조를 편성해 업무 필수기능은 유지한다. 특히 임산부와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공무원과 자녀돌봄의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재택근무에 돌입한다. 단, 대민행정분야 등은 재택근무에서 제외해 군민이 체감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