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 참정권을 가진 도내 외국인이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인명부 통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남성은 270명, 여성은 708명으로 총 978명의 외국인이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한다.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지방선거에 한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은 투표가 가능하다. 2010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A(여·33)씨는 “국적을 취득해야만 선거를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자격이 될 것 같아 자세히 알아보고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나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