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고발·강제출국 조치를 당하게 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 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오늘은 이런 방향에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유학생 등 귀국자들이 늘자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7일부터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검역강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서울=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