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
위장전입업체 수시 현장 점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강화
업종 간 상생발전 조성 필요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를 위해 공사 선급금 보증수수료 특별지원 및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공사 분할발주 및 지역제한 입찰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22일 신관 대회의실에서 강원건설단체연합회 소속 8개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강원건설 활력강화 대책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을 보면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금액이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에 대해 업체의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50% 지원한다. 또 공사대금 지급을 단축하기 위해 기성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을 기존의 15일에서 10일로 단축기로 했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지역제한 입찰도 확대된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공구분할·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해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인다. 이 밖에 업황부족을 심화하는 위장전입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하도급체불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특히 도는 원활한 대책 추진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 건설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강원건설업계는 업종별로 코로나19 극복 지원책을 건의했다. 이들은 '공사발주 조기 집행'과 '분리발주 이행'을 경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로 꼽았다.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건설경기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지역별로 공사를 조기에 집행하고 신규건설사업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석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장은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사와 함께 주계약자로 시공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강화해 업종 간 상생발전을 이룩하고 수평적인 도급구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업종별 분리발주 이행 등도 개선사항으로 제시됐다.
손창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설업종별로 건의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