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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깡' 성행…긴급지원금 지급 앞두고 대책 시급

적발 땐 최대 3년 이하 징역

지자체별로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인터넷상에서 '상품권 깡'이 성행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지역상품권을 검색하자 거래 게시물이 수십 건 이상 나타났다. 한 판매자는 지난 12일 '춘천사랑상품권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춘천사랑상품권 1만원권 21장이 실제 판매되기도 했다. 철원·화천·양구의 상품권에 대한 거래가 진행 중이거나 거래가 완료된 상태의 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법상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받은 지역화폐를 팔거나 구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불법 현금화에 대한 대책으로 모바일 및 카드 상품권을 새로 만들거나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영민 강원대 지역경제학과 교수는 “깡과 같은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윤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윤리적 사용을 권고하는 문구를 종이상품권에 삽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춘천시 관계자는 “이미 통용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인규·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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