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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태백]태백 장터 상인에 생활안정자금

【태백】태백시가 5일 장터 상인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장터 상인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지난 21일 류태호 태백시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현재 지급 기준을 마련 중이다.

한편 시는 내달 5일까지 연장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일부 실외 공공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개방되는 시설은 태백종합경기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11곳이다.

전명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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