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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발열체크 의무대상 업소 운영

강원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비한 안심관광 대책으로 '발열체크 의무대상 업소'를 운영한다.

발열체크 의무대상 업소는 밀폐된 실내 업소를 중심으로 업주, 종업원, 고객에게 주기적인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의심자를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격리한다. 또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업소 방문 시마다 개인별 발열 상황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앱과 유사한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

발열체크 의무대상 업소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에서 시범 운영 후 18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참가 업소에는 발열체크를 위한 체온계, 전자스탬프, 알코올스왑(휴대폰소독용)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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