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비한 안심관광 대책으로 '발열체크 의무대상 업소'를 운영한다.
발열체크 의무대상 업소는 밀폐된 실내 업소를 중심으로 업주, 종업원, 고객에게 주기적인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의심자를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격리한다. 또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업소 방문 시마다 개인별 발열 상황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앱과 유사한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
발열체크 의무대상 업소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에서 시범 운영 후 18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참가 업소에는 발열체크를 위한 체온계, 전자스탬프, 알코올스왑(휴대폰소독용)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