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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공무원이 선거 관련 글 `좋아요' 반복 클릭하면 불법

공직사회에 SNS 주의보

공직사회에 SNS 등 사이버선거법 위반 주의보가 퍼지고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는 20여명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꾸려 24시간 총선 후보자는 물론 선거와 관련된 모든 게시물과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가 특정 후보자에게 댓글을 남기거나 게시물을 공유할 경우 SNS상에서 실시간으로 경고메시지를 보내 주의를 주고 있다.

경찰도 이달 중순 일선 직원들에게 'SNS 활동 시 유의사항'을 전파해 총선과 관련, 오해를 사지 않도록 당부했다. 경찰이 규정한 금지행위에는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 일부 지자체는 특별감찰반을 꾸려 SNS를 주시하고 있다. 일단 SNS상 댓글과 '좋아요' 클릭만으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경찰과 선관위의 공통된 설명이다. 도선관위는 공무원의 SNS 이용과 관련해 주의를 준 적은 있으나 고발, 경고로 이어진 경우는 없다. 경찰 역시 단순한 클릭이나 공유로는 입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없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도선관위와 경찰은 현재 총선 후보자의 SNS 선거운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공유한 공무원의 리스트를 확보해 두고 있으며 해당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6회 이상의 반복적인 선거 관련 댓글, 공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원지방경찰청은 1건의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며 도선관위는 지난 2월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 지방공무원에게 경고조치를 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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