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기초·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대상
일반주민 긴급재난지원금 4인세대 최대 128만여원
정부가 4일부터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원주시에서 우선 지급을 받는 세대는 1만8,700여가구로 85억원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이들을 제외한 시민들에게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씩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시는 정부로부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과 도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는 9만여명을 제외한 27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액(1인당 2만8,300원)을 제외한 7만1,700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지원금과 시지원금까지 합치면 1인가구 47만1,700원, 2인가구 74만3,400원, 3인가구 101만5,100원, 4인가구 128만6,800원이다. 4인 이상 가구는 정부지원금 100만원에 가구원수별로 시 지원금 7만1,700원씩을 추가하면 된다.
시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오는 13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14일부터 일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해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부담금과 시가 계획하고 있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회 추경예산안에 270억원을 상정했다.
원주=이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