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시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차분 1억600만여원을 지급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298명에게 지원금 1억600만여원을 지급했고, 오는 15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동해시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 중 올 2월23일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명 미만 사업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당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2개월간 정액 지급한다.
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 대상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이다. 신청기간 및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해시로 돼 있거나 동해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해외영주권자 등도 포함된다. 단,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 지원업종은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 희망자는 시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지원 대상 및 방법은 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만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