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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노래방·유흥시설 재개… 아프면 쉬기·2m 거리두기는 지켜야

[팩트체크]내일부터 코로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일상 어떻게 바뀌나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똑같아

권고사항 만큼 처벌규정 없어

증상 심할 땐 1339 신고해야

코로나19 상황의 완화로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올가을 더 큰 '2차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강원도 대부분의 시·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규모 유행을 겪지 않았던 만큼 면역을 지닌 사람이 적을 가능성이 높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아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간단하게 말하면 생활습관과 사회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장기 프로젝트다. 그러나 손을 수시로 깨끗이 씻고, 밀집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2m 이상 띄워야 한다는 기본적인 위생수칙은 같다.

■그럼 무엇이 달라지나='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을 대부분 제한하는 방식의 거리두기라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활동을 조화롭게 실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는 노래방과 같은 유흥시설 문을 닫도록 했다. 그러나 6일부터는 영업을 재개하되 마이크는 커버를 씌워 개인별로 사용하며 관리자는 이용자 명단과 호흡기 증상 유무를 체크해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나=권고사항인 만큼 일관된 처벌규정은 없다. 그러나 강원도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프면 쉬라는데, 그냥 감기일수도 있지 않나=감기와 코로나19 증상은 구별하기 어렵다.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가 이어지고, 코가 막힌다면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다면 1339 또는 지역 보건소로 전화하는 것이 수칙이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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