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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노 마스크' 승차 거부하자 택시 발로 차

강원청 마스크 시비 10명 입건

◇사진=강원일보DB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3개월간 도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10명이 입건됐다. 전국적으로는 198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9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마스크 착용 시비와 관련해 원주에서 7명, 속초에서 2명, 동해에서 1명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4건), 폭행(2건), 재물손괴(2건), 퇴거불응(1건), 관공서 주취소란(1건)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11시10분께는 50대 남성 A씨가 원주역 택시승차장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를 타려다 승차를 거부당했다. 이에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찬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후 구속됐다. 앞서 지난 7월10일 오후 5시10분께 동해에서는 일명 '턱스크'를 한 채 버스에 승차한 50대 여성 B씨가 기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착용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15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해 결국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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