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 화천에 이어 춘천과 홍천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턱에 걸치거나 코 밑으로 써도 되나=이른바 '턱스크' 또는 '코스크'는 착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외라도 집회나 모임처럼 많은 사람이 접촉하고,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때는 반드시 제대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에서 혼자 있거나 가족과 함께 있는 등 개인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을 수 있다. 음식을 먹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도 벗을 수 있다. 그러나 음식을 먹었던 실내에서 단순히 대화할 때에는 써야 한다. 산책을 하는 경우라도 사람과 마주치거나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안 지키면 벌금이 부과되나=10월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10월13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