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6월 말까지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개소세액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인하했다. 역대 최대 인하 폭이다.
국세청의 사례를 보면 출고가격 3,000만원인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150만원(출고가격의 5%), 교육세 45만원(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319만원(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취득세 224만원(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등 총 738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이번 개소세 인하 방침으로 개소세는 50만원, 교육세 15만원, 부가세 306만원, 취득세 215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은 586만원으로 152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소세 감면 외에 별도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해 준다. 또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이면 최대 100만원, 전기차이면 최대 300만원, 수소차이면 최대 400만원씩 각각 개소세를 추가 감면해준다.
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