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희망업소 현지 실사
나라사랑카드로 결제 필수
한도 1회 3만원까지 가능
【화천】화천군이 군장병들이 상가를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3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군장병 우대 업소에서 화천사랑상품권을 먼저 구입한 후 장병(부사관 등 간부급 제외)들에게 나라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30%를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고 화천군이 해당 업소에 환급액을 지원해 주게 된다. 장병들은 30% 할인된 가격에 업소 이용이 가능하고 환급받은 화천사랑상품권을 다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어 장병과 상인 모두에게 호혜적 사업이다.
단, 현금 결제는 정산 시 군인신분 확인이 어려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라사랑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현역이 아닌 경우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숙박·민박 업소 등이다.
화천군은 희망업소에 대한 현지실사와 평가 후 일정 수준 이상인 업소 중 대상업소를 선정한다. 화천군은 상품권 중 5,000원권을 환급 기준액으로 정하고 평균 환급 기준액이 30%가 되도록 결제금액 구간별 환급금액을 지정 고시했다.
환급한도는 1회 3만원(결제금액 10만원), 1인당 월 9만원(결제금액 30만원)까지다.
장기영기자 kyjang3276@kwnews.co.kr